2023년도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세입・세출 결산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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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・회계규칙 제19조에 의하여
2023년도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세입・세출
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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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_2023년도_일반회계_세입・세출_결산_고시.pdf (54.6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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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 결산.pdf (2.0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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